법적으로 인정되는 주부의 월급여가 있나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사일까지 도맡아 하는 주부입니다. 자녀가 둘인데 대학생, 고등학생이구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제 급여도 남편에게 고스란히 주고 있는데 남편 카드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는 없지만 현금으로 받는 용돈은 한달에 몇만원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법적으로 주부에게 인정되는 급여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가정주부에게 인정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주부에 대해 별도 급여를 인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가사노동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부는 가사를 전담하는 자로 급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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