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정되는 주부의 월급여가 있나요?

직장생활하면서 가사일까지 도맡아 하는 주부입니다. 자녀가 둘인데 대학생, 고등학생이구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제 급여도 남편에게 고스란히 주고 있는데 남편 카드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문제는 없지만 현금으로 받는 용돈은 한달에 몇만원뿐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법적으로 주부에게 인정되는 급여가 있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가정주부에게 인정되는 급여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정주부에 대해 별도 급여를 인정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에 대해 가사노동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법적으로 정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분은 아래 내용입니다.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주부는 가사를 전담하는 자로 급여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시에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