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가족간 지분거래시 양도소득세 문의
자녀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3년)를 주었고, 올해 입주하려고 합니다~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 집을 처분해서 지분매매(40%)로 하려고 합니다.
매도자인 자녀에게 8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바로 부과가 되는건지요?
시세40억 - 분양가20억
24억(자녀60%)-12억(분양가 비율)
16억(모40%)-8억(분양가 비율)=8억 (양도차익)
지분매매도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수 있다고 하고, 둘다 실거주 하게되면 장기특별공제도 가능하지요?
(지분거래라 둘다 1주택 적용이 안된다고ㅠ)
16억 취등록세 5천만원+양도차익( ? )=세금 계산해 놓아야 될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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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0%만 일부 양도하셔도 되며 8억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모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양도할 때 두분 모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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