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의 저작권 침해?

특정자동차 회사의 로고를 삽입한 자동차 연락처 안내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자동차 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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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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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능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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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특정자동차 회사로고를 사용한 연락처 안내판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는등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