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의 저작권 침해?
특정자동차 회사의 로고를 삽입한 자동차 연락처 안내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자동차 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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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능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의 문제는 별도 검토를 거쳐야 할뿐만 아니라 특정자동차 회사로고를 사용한 연락처 안내판은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거나 동의를 얻는등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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