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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천산갑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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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 로고를 사용하여 만든 상품의 저작권 침해?

특정자동차 회사의 로고를 삽입한 자동차 연락처 안내판을 제작하여 판매하면, 자동차 회사의 로고와 회사명을 사용한 것이 저작권에 저촉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브랜드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가능하면 사전에 동의를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