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부모님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부모님에게 대신 돈을 변제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행위도 불법이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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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의 부모님에게 대신 돈을 변제 해줄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행위도 불법이고 신고하면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