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을 빌린분 부모님한테 알려도 괜찮나요?

빌려준돈을 빌린분 부모님한테 알려도 괜찮나요?

부모님한테 대신 갚아달라고 하는건아니고 빌린사람부모님한테 말하기만 할려고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사실을 주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알리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직접 차용한 당사자(즉, 채무자)와 연락이 되거나 그 소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채용 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