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여서 직장의료보험 내고있고
상가를구입하면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의료보험이 직장에서 내는거 말고 따로 내야하는건지요?
아님 직장의보에 포함되어 나오는지요?
상가에대한 의료보험 이 지료용지가 따로나오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