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없고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상시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입니다.
만약, 법인사업장이라면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하며,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 시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기타, 근로, 연금소득)과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 등을 점수화 하여 모두 합산하여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