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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웜뱃216
은혜로운웜뱃21622.10.27

의료보험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답부탁합니다

현재 사업자인데요 직장에 취직하려고합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 보험중 직장의료보험이 우선순위로 알고있는데요. 의료보험을 어떤것으로내야하나요 아님 두가지 다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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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취직하여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는경우 급여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나오고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4대보험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사업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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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취직을 하시게되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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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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