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업자인데요 직장에 취직하려고합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 보험중 직장의료보험이 우선순위로 알고있는데요. 의료보험을 어떤것으로내야하나요 아님 두가지 다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취직하여 사업장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되는경우 급여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연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가입자로 추가보험료가 나오고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서 4대보험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소득금액에 대해서 사업장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취직을 하시게되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고 자동으로 지역가입자에서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어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