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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호랑이185
완강한호랑이18523.07.03
주정차 금지구역에 멈춘 차량과 접촉사고 일 때

주정차 금지 구역에 멈추어 있는 차량옆을 지나다가 접촉사고로 인하여 멈추어 있는 차량에 스크레츠가 났습니다. 스크레츠가 난 부분을 차량 정비소에서 정비를 해 두겠다고 하니 차주가 보험으로 처리 해 달고합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제 차도 스크레츠가 났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서로가 원만히 합의하여 수리해주는 것으로 정리가 되면 그럴 수 있으나 상대가 보험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해주지 않으려고 실랑이를 할 필요는 없고 보험 처리르 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보험처리한 금액을 환입을 하여 무사고로 사고 기록을 없앨 수 있고

    본인 차량도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대물 배상한 금액과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생각하여 백만원 정도 되면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