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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상괭이49
색다른상괭이4921.07.26

이중추자되어 있던 제차량을 타인이 밀다가 사고 발생

1. 이중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타인이 밀다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과 접속 사고를 일으킴

2. 제 차량 범퍼부위에 깊은 스크래치가 생긴 상태여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고, 관련 수리비보상을 가해자에게 요청

3.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거고 접수했으니 보험담당자랑 얘기하라고 하고 더이상 대응 안함.

4. 가해자가 접수한 보험 담당자와 통화하니 수리하고 사진및 서류등 가해자한테 송부하시고 수리비는 가해자한테 선지급받으라함.

5. 가해자에게 4번 내용 얘기하니 자기는 선지급 못한다고 보험담당자랑 얘기하라고 함.

현재 이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혼란스럽습니다.

제돈으로 처리후 보상 요청하기에는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며 돈을 보상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리비를 부담 해야하는 리스크 없이 진행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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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시 가해자가 피해액을 선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처럼 보험회사에서 직접 수리센터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수리비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심사 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일배책으로 접수된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접수된 것이 맞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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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손해배상의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리비는 일단 질문자가 자비로 진행하고 관련 수리비 내역서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기한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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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법 제 724조의 2항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애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수 있습니다.

    위 두 조항을 근거로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하는 것이니 보험 회사에서 바로 지급하라고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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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수리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고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도 가해자에게 수리비 선지급을 받으라고 말하며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질문자분이 자비 부담을 하여 수리한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배상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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