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결제하면 판매처에서 그 부분을 현금영수증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사업자 본인 명의로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그게 소득세 신고할 때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카드 같은건 사업자 본인명의로 해야 된다던데 마일리지 같은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경우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으로 발급 가능하니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