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명의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처리시 사업자 지출 증빙이 되나요??
마일리지 결제하면 판매처에서 그 부분을 현금영수증 처리해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사업자 본인 명의로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사업자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하면
그게 소득세 신고할 때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카드 같은건 사업자 본인명의로 해야 된다던데 마일리지 같은건 어떤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경우 소득공제나 지출증빙으로 발급 가능하니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