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가족 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인 지 여부는 별도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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