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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찌개3
부대찌개324.03.30

개인사업자 가족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랑 비용처리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가족카드로 결제시 매입세액공제랑 비용처리하려면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사정상 앞으로 계속 가족카드로 재료구입해야하는 상황인데 영수증만 있으면 가족카드라도 매입세액공제랑 비용처리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증빙이 추가로 더 필요한가요?


가족명의 카드는 지역화폐선불충전형식이라 할인받아서조금이라도 도움될수있게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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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과연 가족카드로 결제한 모든 것들이 질문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일까요?

    질문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도 가족카드의 사용내역을 과연질문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고 인정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상식적으로 접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충분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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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 카드의 경우에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부가세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부가, 서삼46015-12066 , 2002.12.02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일반과세자가 그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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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기업카드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가족 카드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시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인 지 여부는 별도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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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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