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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3.06.21

근로시간면제자 기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달리 정해져있고,

단서 조항으로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 부분인데요,

(1) 단체협약 체결일보다, 사용자가 동의한 날이 시간 순서상 뒤가 될 수 있는지요?

- (ex)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 (ex) 2023년 6월 1일에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를 2023년 10월 1일에 했을 경우

노사합의로 조합원 규모 산정을 10월 1일로 할 수 있는지요?

(2)10월 1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한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요?

- (ex)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합원규모는 500명,

2023년 6월 1일(단협 체결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는 450명,

2023년 10월 1일(사용자 동의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는 550명일 때,

기존 500명에 따른 6,000시간을 부여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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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동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0월 1일 기준의 조합원 규모 550명을 적용하여 6000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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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6월 1일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10월 1일에 별도의 동의절차가 있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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