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 기준 산정 기준에 대하여
조합원 규모별 근로시간면제한도가 달리 정해져있고,
단서 조항으로 *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 부분인데요,
(1) 단체협약 체결일보다, 사용자가 동의한 날이 시간 순서상 뒤가 될 수 있는지요?
- (ex)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유효기간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 (ex) 2023년 6월 1일에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동의를 2023년 10월 1일에 했을 경우
노사합의로 조합원 규모 산정을 10월 1일로 할 수 있는지요?
(2)10월 1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기존 근로시간면제자의 한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요?
- (ex)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합원규모는 500명,
2023년 6월 1일(단협 체결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는 450명,
2023년 10월 1일(사용자 동의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는 550명일 때,
기존 500명에 따른 6,000시간을 부여해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에 동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2023년 10월 1일 기준의 조합원 규모 550명을 적용하여 6000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6월 1일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고 10월 1일에 별도의 동의절차가 있었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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