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금융재산 조회 동의할 경우 증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약 2년 전에 2억가량의 부동산을 부모님에게 9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차용증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하여 빌려 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에 4.6%의 이율을 기재하였지만, 이자를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이체하여 드리지 않았지만, 부모님댁 방문할 때 현금이나 가끔 부모님 필요하신것들 핸드폰이나 이런것들을 제가 구매해서 부모님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명하는데 어려움이 생길듯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할 거 같아서 신청하는데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를 해야하는데,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하면, 이걸로 인하여 추후 국세청에서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를 묻거나 하는 등의 증여로 추정되어 조사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점은
1. 아래와 같은 내용에 동의함으로 인해 증여 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2. 제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구매 자금 출처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 장려금을 신청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12에 따라 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한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는 가구원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증여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에서
재산세과로 공문 통보를 할 수 있음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이고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앟습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 차입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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