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후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때 어떤 세금이 얼만큼 발생하나요??
1억원짜리 오피스텔을 2020년 4월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4년에 다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한다면 매도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보유 후 5년 뒤에 재변경하면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년 04월경에 자녀가 부모님 소유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이후에 다시 2024년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오피스텔을 증여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오피스텔 증여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부모님 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