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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