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앱을 활용해서 중고거래를 하면 부수입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하 토큰도 계속 모으다보면 나중에 현금화가 가능해지구요. 또 앱테크를 하면 소소하게 수입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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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2022년 12월 23일 정기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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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크게 3가지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중고거래의 경우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고 판다면 보수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 걸릴 가능성이 낮겠거니 하고 신고 안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가액이 크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두번째 아하토큰의 경우 25년 부터 코인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될텐데, 그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지는 25년 직전까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지가 문제일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앱테크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따로 문제삼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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