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재계약 시 대출은행 변경이 되나요?
현재 1.4억정도 대출을 받고있고,(일반전세대출)
재계약시 증액을 요구하여
대출 금액을 올려서 타은행으로(신생아특례대출)
갈아타려고 합니다.
1.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하나요?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 되나요?
2. 이럴경우 대환으로 되는건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 집주인 ->기존은행 전세대출금 반납
새 대출은행 -> 집주인 으로 대출금 송금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시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서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 후 증액분이 반영되어 최종 보증금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완료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있다고 은행과 상담후 대환 정차로 진행합니다.
이후 계약서를 기반으로 은행과 보증기관에 심사를 하고 대환으로 진행합니다.
신규은행이 기존은행을로 기존 대출 상환을 하고 신규은행이 집주인에게 증액분에 대해 송금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가 필요할수 있으나 집주인과 바로 체결이 가능하면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액 증액, 상품 변경 시 깆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 실행이 원칙이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확인 도장이 있는 계약서가 필수이므로 개인간의 거래는 불가 할 수 있습니다
통상 기존은행 대출 상환, 새은행 대출 실행 순서가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계약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차계약서를 집주인과 작성해서 은행에 제출해도 됩니다.
그리고 대환으로 되면 집주인이 기존은행 전세대출금을 반납하고, 새로운 대출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집 재계약시 대출은행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런 경우 대출은행 변경이 됩니다.
다만, 대환대출 방식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집주인과 가능할 것입니다.
기존은행의 전세대출을 질문자님이 상환하시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셔서 집주인에게 송금하는 프로세스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이용할지의 여부는 개인 선택이기는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표준계약서를 직접 만드셔서 날인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꼭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 대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네,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순 있지만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은행X),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은행에 상환 후
새로운 대출이 실행되면 그때는 은행이 임대인에게 금액을 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계약을 진행할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서류 등을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면 이는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대출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러한 타 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갚는 대환을 거치면서 진행을 해야 타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복비는 초기 계약만큼 줄필요 없거나 안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현 상황이라면 대환대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규은행->기존은행 돈 상환 신규은행에 채무 생성으로
마무리 되며 집주인과 현재 차주가 돈이 왔다갔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