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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딩고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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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제출해야되는 서류

올해 연말정산에서 지불한 월세 일부를 돌려주는 월세 세액공제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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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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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의15% 또는 17%의

    월세액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공제 증명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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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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