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솓그 연말정산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의15% 또는 17%의
월세액 새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공제 증명서류는 1)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월세액 지급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사본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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