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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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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

1:1 카톡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인데요.

성인이 직접 요구한 경우라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 이라고 생각이드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원해서 촬영 후 전송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성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보낸경우 또는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

각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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