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
1:1 카톡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인데요.
성인이 직접 요구한 경우라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 이라고 생각이드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원해서 촬영 후 전송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성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보낸경우 또는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
각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자료가 전송된 것 까지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은 소지를 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을 것을 요할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의 경우에도 이를 받는자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나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로 해석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송, 소지 등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