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아청법은 소지를 함에 있어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을 것을 요할뿐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의 경우에도 이를 받는자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았다면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라면, 이러한 사유는 소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