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은 미성년자가 본인이 원해서 배포한 음란물도 문제가 되나요
1:1 카톡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인데요.
성인이 직접 요구한 경우라면 무조건 아청법 위반 이라고 생각이드는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원해서 촬영 후 전송하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성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보낸경우 또는
성인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보낸 경우.
각각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