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 못돌려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인이 돈없다고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는데
2년지났고 삼월까지 사람 안구해지면 돈 3분의1정도 주신다고 계약서까지 했는데 이제 또 돈없다고 아프시다네여 이럴땐 변호사를 찾아가야겠죠?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 등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