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황)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의 X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문)
1) 경락대금에 대한 우선변제의 순서가 을, 갑, 정의 순서라고 돼있는데요. 갑이 1순위가 되려면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2) 위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완료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3) 책에 우선변제권의 요건 중 배당요구할 것: 존속기간 만료 전에도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돼있는데 위 상황에는 적용이 왜 안되나요?
그리고 배당을 요구한다는게 어떤건가요?
4) 갑이 1순위로 우선변제를 만약 받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5) 갑이 보증보험에 미리 가입했다면 우선변제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기는 어떤가요? 거주전과 중간 모두 상관 없나요?
6) 임차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저당권 설정여부를 알 수 있나요? 전세할 집을 마련하려면 저당권 설정이 안되어 있는 주택에 계약하는 것이 좋은거겠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시 저당권 설정을 막을 수 있는 특약설정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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