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사고시 과실은요?
일반도로3차선 중에서 제차는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는데요.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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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차량들의 주행 위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등에 따라 수정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3차로 차량이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무과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을 할 때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차 차로를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면 9 : 1 까지의 산정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 산정이 되며 도로 상황(실선 구간 등) 및 충돌 위치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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