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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1.12.07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사고시 과실은요?

일반도로3차선 중에서 제차는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있는데요. 1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선으로 급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제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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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차량들의 주행 위치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켰는지, 등에 따라 수정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3차로 차량이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무과실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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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을 할 때는 30m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진로 변경 차량과 정상 주행 차량의 과실은 7 : 3 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2차 차로를 급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라면 9 : 1 까지의 산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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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급 차선 변경의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 산정이 되며 도로 상황(실선 구간 등) 및 충돌 위치에 따라 10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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