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고(앞에서 선행을 하는 차량) 있는 상황에서 후행으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차량이 과실이 있나요? 100:0 과실은 안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즉, 간단히 양차량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입니다.
이경우 기본적인 과실은 50:50 으로, 만약 어느 한 차량이 선 차선변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선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40%, 후행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60%로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는 일방과실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후행차량이 보통 가해차량이 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본 경우에는 동시진로변경사고에 해당됩니다. 본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을 기본 5:5에서 산정하게됩니다.
하지만 선후행관계, 선진입관계, 선진입당시각도,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을 판단하게됩니다.
동시진로변경사고의 경우에서는 선집입하려 본인의 차로를 완전히 확보한 이후 사고가아니라고하면 과실이 100:0으로
나오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쌍방 과실로 처리 됩니다.
기본 5:5 정도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10%정도 과실 조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에서 기본 과실은 50 : 50 입니다.
선 진입 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이 40%로 작게 산정이 되어 40 : 60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방향 지시 등 미 점등 등으로 과실이 조금 더 조정될 수는 있으나 동시 차로 변경 사고에서 100 : 0 의 과실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