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의 여권 발급에 관한 질문
제 여동생과 남편은 미국 영주권자인데 여권이 올해 7월24일 만기입니다.
6월말쯤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요.
1. 입국일기준 하루라도 여권만료전이면 저희같은 한국 국적자들은 입국이 가능한지요? (통상 출국은 만기 6개월 전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여권 재발급신청을 급행으로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필요한 준비물은 뭘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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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중국적으로 합법적인 경우 한국분이 한국으로 입국하실 때는 6개월미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어도 입국 가능하며, 제3국 여행 계획이 있으신 경우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또는 국내 관할 구청(여권과)에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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