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전에는 이사를 못가나요??
22년1월에 전세가 3억5천에 들어왔는데 현재 전세시세가 2억7천 정도합니다 만기는 내년1월입니다.
그래서 나갈때 전세를 놓고 받은 전세금과 차액 8천정도를 주인한테 돌려받아야 하는데 주인이 돈을 은행에 예금해놨는데, 그 돈이 내년1월되어야 뺄수있다고 1월되기전엔 이사를 못나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저희는 10월달쯤 이사를 가고싶은데 저희가 3개월 일찍 이사를 나가면 예금을 중도에 깨서 돈을 줘야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이자를 못받고 손해를 본다고 그 예금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우리가 배상해줘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만기 전에 이사나갈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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