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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두더지243
12월16일이 전세만기일이라 이사가야한다고 3개월전에 이야기했는데 전세가 잘안나가서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당장 다른곳으로 전세를 구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확정일자를 실제계약금액보다 2천 낮은금액으로 받았습니다. 2천올린금액으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2년이 다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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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최후에는 보증금반환소송까지 고려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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