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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21

전세기간 만료되면 바로 전세금 받고 나갈수 있나요?

1. 2년계약기간 만료되기 3달전에 말하면 집주인이 계약만료된날에 바로 전세보증금 줘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세입자 구해놓고 나가라고 할수도 있는건가요?



12월달에 계약기간 만료인데 현재 전세보증금 시세가 1억이 넘게 내려가 있는 상태라서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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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계약종료를 통보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반환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부동산가격도 하락하고, 전세보증금도 낮아 지고 있을때는 더욱 반환이 순조롭지 못한경우가 빈번 한듯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일정금액을 매월 임차인에게 지불하고 계약을 연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최대한 빨리 임대인에게 계약종료시 연장의사가 없음을 전달해서 추후 종료시점 임대인이 보증금확보 할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아무 문제없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그날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맞는데

    대부분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서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 내주는 상황일겁니다

    그래서 만기시 이주계획이시라면 미리 임대인께 통보하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나가는거은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시세가 많이 낮아져서 최근에는 그게 어려운 집주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줘야 하는것과 진짜로 주는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을 지켜야 하지만 안지키는 사람들이 많은것처럼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연장계약을 원하지 않는경우

    임대차종료일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는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까지 이사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약 갱신 재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또 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한데,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기가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