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
2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구분에 대해서 다수의 판결은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270, 판결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기존의 법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데 반하여,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것이다. 또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그 법률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사실에 대한 법률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20726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 1998. 9. 30. 97헌바38 결정을 보면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이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을 헌법상 규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도 예외적으로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형벌의 면제가 되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형이 경감 된 경우 등)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하고 있습니다.
소급의 원칙의 예외로는
1) 법률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한 경우
2) 법률을 소급시킬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
3) 권리의 침해 없이 이익만을 발생시킬 때
4) 신법이 유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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