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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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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그 후에 제정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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