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법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이 완료된
시점에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기재하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예외적
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30일 이내에 수령한 경우
정상적인 공급으로 보지만,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벋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