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보험 설계사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할 필수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선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검진포함)를 통해 의료행위 받은 사실 : 진단,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2.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동제 등을 상시 복용한 사실

    3. 최근 1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

    4. 최근 5년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받은 의료행위 :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계속하여 30일이상 투약

    5. 5년이내 10대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 등)으로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위의 해당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안경우 보험금 지급거절 및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잘생긴돌꿩47
    잘생긴돌꿩4722.12.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력을 고지해야만 합니다. 알릴의무이고

    알릴의무위반 적발시 3년이내면 강제해지가 되고

    3년이 지났더라면 강제 해지는 되지 않지만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보장은 보험만기까지 보장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의무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은 사실과

    1년이내에 같은 질병 혹은 상해로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

    5년이내에 암, 고혈압 같은 큰 질병에 진단받은 사실

    이 세가지 입니다. 이 세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건강체 보험이 가입 가능하구요.

    만약 심사 때 나오지 않더라도 3개월이내에 보험사에 해당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

    보험사에선 부담보나 혹은 특약을 뺄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고객이 거부시

    직권으로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3개월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

    ·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해당 사항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보험가입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알릴의무사항

    - 3개월 이내 병원기록

    - 1년 이내 추가검사 및 재검사 기록

    - 5년 이내 수술, 입원,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약처방

    위 사항이 일반적으로 보험가입할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반시

    - 보상을 못 받는건 물론이고 보험이 강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강제해지 될 경우 지금까지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는것이 아니라

    얼마 안되는 해약환급금만 주고 보험이 없어지는거에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보험계약시 보험가입전 보험회사에 보험가입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하셔야하오며 혹시 주후 보험사에서 이를 알리지않고 보험금청구시 면책 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력사항에 해당이 있을 경우 알리셔야합니다

    3개월이내 질병의심소견, 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

    5년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이상 통원, 30일이상 투약 / 5년이내 11대중대질환으로 진단, 수술, 입원, 투약, 치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사소한 것이라도 알려야하며 고지의무 위반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고지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1.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투약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질병의심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하셔야 합니다.

    2.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 혈압강하제란 혈관 확장에 의해 혈압을 내리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 각성제란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경감하게 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3.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4.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또는 수술(여성 - 제왕절개 포함)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여기서 ""계속하여""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치료, 투약받은 일수를 말합니다.

    5.최근 5년 이내에 아래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암 ② 백혈병 ③ 고혈압 ④ 협심증 ⑤ 심근경색 ⑥ 심장판막증 ⑦ 간경화증 ⑧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⑨ 당뇨병 ⑩ 에이즈(AIDS) 및 HIV 보균

    6. (여성의 경우) 현재 임신중입니까? 임신 몇 주 입니까?

    위에 해당되는 진료기록이 있으시면 고지하시고 가입하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고지 사항은 당뇨나 고혈압 등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진료, 투약, 수술 사실

    1년 이내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 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및 30일 이상 투약 등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서상 질문표는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만약 이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청약 전 알릴의무사항 양식에 해당하는 내용만 기재하면 됩니다. 3개월 내에 입원,수술,추가검사 소견 등이 있는지, 2년내에 수술 입원이력이있는지 등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만 고지하면 됩니다.

    만약 고지사항을 누락할 경우 이후 보험금 청구시 조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 병력 확인 및 고지사항 위반여부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지사항 위반이 발견될 경우 보험금 부지급/해지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시 필수 고지사항은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과 과거 또는 현재병력은 있다면 필수고지사항입니다.

    미고지 가입후 질병또는 상해발생시 보험금청구에 보장을 못받을수도 줄어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반듯이 고지를 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숨기고 계약하게 된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이 안나오거나 강제해약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위 사진이 보험 가입시 고지 의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할 때 내 몸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지의무 입니다.

    질문이 10여개 가까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만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면,

    특히 과거 질병치료 경력 등을 고지 하지 않고 보험 가입했다면,

    나중에 어떤 질병으로 진단받고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사 등 담당자들이 병원 등 조사를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하는데 ..

    조사 과정에서 보험가입할 때 알리지 않은 내용이 알게 되면,

    보험금 지급을 안 하거나, 심지어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동안 납부했던 보험료 전체를 돌려주지 않으며,

    그때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돌려줍니다.

    당연히 해지환급금은 원금에 비해 없거나 (무해지환급형) 적습니다. (일반형)

    보험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사항, 고지의 의무>

    1. 3개월이내 진찰검사

    2. 최근 1년 이내에 진찰및 검사

    3. 5년이내에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약복용

    고지의무를 지키지않으시고 가입하시면 보장을 못받으시거나 보험사에서 보험해지당하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