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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갈기쥐280
작은갈기쥐28023.01.03

임금 체불&상사 욕설 신고 문의 드립니다

3개월 수습기간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90프로만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여 수습 마지막달인 12.31까지

근무 하려고 경영팀에 구두로 1주전 말씀 드렸으나

인수 인계 관련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청소 말고는 인수 인계할 업무가 없는데 강제적인 출근 강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12.30 까지만 근무하고 마지막날 나가지 않고

12.31 경영팀 통하여 사직서를 카톡 제출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와서 얘기하라길래 1.2에 만났으나

무단 결근 이라며 인신공격과 쌍욕을 들었고

녹취 하였습니다.

월급날이 주말이라 그 전날인 12.30 월급이 들어왔으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돌려달라길래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제가 돈을 받고 안나올까봐 전달 한달 일한 월급 마저도 도로 빼앗은 거였고 안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월급 받은 상태입니다.


월급이 14일 지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지

아님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봉 기준 90프로로 수습 월급을 받았는데

찾아보니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문제 안된다는 글을 봐서 어떤게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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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봉기준 90%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면 이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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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종이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90%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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