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90프로만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여 수습 마지막달인 12.31까지
근무 하려고 경영팀에 구두로 1주전 말씀 드렸으나
인수 인계 관련하여 거절 당했습니다.
수습기간 이기 때문에 청소 말고는 인수 인계할 업무가 없는데 강제적인 출근 강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12.30 까지만 근무하고 마지막날 나가지 않고
12.31 경영팀 통하여 사직서를 카톡 제출 했습니다.
대표가 직접 와서 얘기하라길래 1.2에 만났으나
무단 결근 이라며 인신공격과 쌍욕을 들었고
녹취 하였습니다.
월급날이 주말이라 그 전날인 12.30 월급이 들어왔으나 계산이 잘못되었다며 다시 돌려달라길래 돌려줬는데
알고 보니 제가 돈을 받고 안나올까봐 전달 한달 일한 월급 마저도 도로 빼앗은 거였고 안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월급 받은 상태입니다.
월급이 14일 지나고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지
아님 미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연봉 기준 90프로로 수습 월급을 받았는데
찾아보니 최저임금의 90프로만 줘도 문제 안된다는 글을 봐서 어떤게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점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