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자식에게 무상 임대 할 경우 증여세
안녕하세요!
.......... 아파트 자식에게 무상 임대 증여세...............
시가 7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 하려고 합니다.
아들에게 현금 1억 8천을 증여 했습니다.
아들에게 시가 7억의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 할 경우 증여세는 궁금합니다.
현금 증여와 무상임대증여 는 관련이 없나요?
10년 이상 살 경우의 증여세는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무상 사용으로 인한 이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약 13.7억 이하라면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위의 경우,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 1.8억에 대해서만 자녀가 증여세 신고 및 납부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5년간 증여한 이익이 1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시가 13억원 이내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현금이던 어떠한 형태의 증여는 합산하여 과세하나,
과세하지 않는 항목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무상임대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세법에 따라 계산된 무상임대이익이 5년간 1억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 시가의 2%를 5년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되려면 부동산의 시가가 13억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니 세무회계의 윤국녕 세무사입니다.
시가 7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무상사용하게 했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했을 때 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며, 그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간편계산법)
계산방법 : 부동산 가액 X 2% X 3.7908
적용 : 7억 X 2% X 3.7908 = 53,071,200
- 그러나 이 5년간의 무상사용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 27-④)
그러므로 1억원에 달하지 않는 아드님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계산방법에 적용되는 부동산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증세법에 따른 재산의 평가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하므로
부동산가액이 7억원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변동될 수 있으나, 아드님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1억원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결론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상 사용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2%를 연간 사용이익으로 보고, 5년간 사용이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이자율 10%)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로 볼수있다.
부모님과 같은주택에서 무상거주할경우에는 무상사용이익을 증여로 보지않지만, 질의하신분 처럼 자녀가 따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한다면 증여로봅니다.
주택의 무상사용이익은 5년단위로 계산하며
5년간 무상사용이익이 1억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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