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알바를 시작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수당도받고 국민연금도 납부하는데
제가 소득이 생겼으니,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