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귀속 과세기간에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2024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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