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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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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0

허위사실을 사실로믿고 퍼트리면 명예훼손죄에서 빠져나갈 수 있나요?

전직장동료 A라는 이상무가 제가 고백을 거절하고

그만뒀더니

제가 아는 사람B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술집여자 과거에 경찰서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수차례의 사기 전과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유언비어를 퍼트린 장소는 제 직장이었는데요.

여사장과 이상무는 친척관계입니다. 사장은

가족이 경찰에 연루되는게 싫어서인지 다른 직원들과 외부인 입막음을 시키고

CCTV를 파기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장소에 있던 B는 A의 말을 굳게 믿고

여기저기 유언비어를 퍼트렸는데요.

☆1. 여기서 A랑 B중에 누가 더 처벌 수위가 심하나요?

☆2.B는 A의 말이 속은것도 모르고 퍼나른거라고 하면 B는명예훼손죄에서 처벌을 안 받나요?

(특별한관계나 믿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아닌 관계들에서 떠도는말을 믿고 소문내는것도 처벌을 받지 않나요?)

☆3.만약 경찰 진술조서처럼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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