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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바위새62
머쓱한바위새6221.08.24

타 지역에 있는 상가(임대업)를 기존 다른 사업장에 추가 가능한가요?

서울시 금천구에 화장품 관련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서울시 구로구에 부동산 임대업 관련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화장품 사업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금천구 화장품 관련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여 다음의 문의를 드립니다.

[문의 1] 세무적으로 규제(제한)가 있나요?

[문의 2] 진행방법(절차)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상태(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현재 상태에서 진행이 불가하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가능한지 또는 기타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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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물건의 소재지가 사업장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임대업 업종을 화장품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할 수는 있지만, 구로구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 정정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단순한 업종추가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이 있는 물건지의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업은 물건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소재지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15.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2. 법인전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매출 10억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연간 1천만원 한도로 부가세감면 제도가 있어

    법인전환시 부가세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확인 후 전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