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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
22.10.18

사업자 업종에 관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고요.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매매를 해서 부가세는 면세로 납부없이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을 할 생각인데요.

법인사업자에 부동산매매업과 서비스나 도소매업 같이 아예 업태가 다른 과세 사업을 같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뭐 사업장을 하나 더 설치해서 한 곳은 매매업으로. 한 곳은 서비스나 도소매업으로 하고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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