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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홍여새289
기쁜홍여새28922.10.18

사업자 업종에 관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법인이고요. 국민주택규모 이하만 매매를 해서 부가세는 면세로 납부없이 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을 할 생각인데요.

법인사업자에 부동산매매업과 서비스나 도소매업 같이 아예 업태가 다른 과세 사업을 같이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뭐 사업장을 하나 더 설치해서 한 곳은 매매업으로. 한 곳은 서비스나 도소매업으로 하고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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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업종을 추가 하셔도 상관 없지만

    각 업종 별로 매출과 비용 구분이 필요해보이며


    2. 새로 추가하시는 업종이 다른 사업장이 별도로 생기는 것이면 법인명의로 신규사업자등록이 필요해보이는데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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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종목추가 하시고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하시면 될 듯 합니다.

    등기부등본 변경에 대해서 법무사님과 먼저 일을 진행 한 후 홈택스에서 업종추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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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면 되며, 과세사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로 사업자가 정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출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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