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단직근로자 법률 개정으로 저희가 이번에 미지급한연차수당을 퇴직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은 이런경우 비과세 또는 연말정산 때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서 문의드리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