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당월 소득세 공제 문의합니다
퇴사당월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직장에 물으니 일한 전달부터 당월까지 세금을 재정산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정산되어 환급금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한다고 그것도 회서꺼라고 하는데 위상황이 맞는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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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 퇴사시 환급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전액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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