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당월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가 안된다고 해서 직장에 물으니 일한 전달부터 당월까지 세금을 재정산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정산되어 환급금으로 차감징수세액이 발생한다고 그것도 회서꺼라고 하는데 위상황이 맞는거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중도 퇴사시 환급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전액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