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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지어새140
신속한지어새14024.01.18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해 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사 실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작년 연중에 중도 퇴사하신 분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소득세를 환급해 드렸었는데요.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해당 근무자분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발급해드리려고 보니까

환급액이 크고 작은 금액들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서요.

연말정산 신고시 퇴사자분까지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퇴사하신 분들에게도 2월말 연말정산 신고 후 환급액에 대하여 직접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개인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해서 돌려 받으시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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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환급세액이 나온 부분은 환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과거에 퇴사시점에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원칙적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가에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 쪽에서 받아야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