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전 가압류 여전히 효력이 있을까요?
30년 전, 장손이 사업을 이유로 선산을 근저당잡혀서 임의경매처분 받을걸 장손의 4촌 4명이 채무를 갚아 준 후 경매를 취소하고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후 장손이 사망후 선산은 장손의 자녀3명에게 상속됐습니다. 자녀A와 B는 채무변제형식으로 본인들의 지분일부를 4촌들에게 양도했습니다. 자녀C는 욕심이 생겼는지 지분양도를 거부했습니다. 이경우, 4촌4명이 자녀C에게 채무변제소송을 걸 수 있나요? 또 승소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