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신혼부부 대출 세대분리 문의??
현재 작성자와 예비 배우자 모두 부모님(자가)에 세대원입니다. 저와 예비 배우자 모두30세 미만이며 결혼식전에 혼인신고를 하여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무주택 세대주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말이다 틀려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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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조건을 가진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세대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는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등의 세대분리를 통해서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집에 세대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관련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할 집이 없다면 세대분리(가능한 주택이 따로 있음)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