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2016년 11월에 부모님 계정으로 된 게임계정을 제가 작성한 계정포기각서를 주고 50만원에 거래했었슴니다. 최근까지 계정을 건들이지 않고있다가 계정이 휴면상태가 들어간것을 발견했고 3년정도 동안 사용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휴면을 풀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계정을 이용한다면 처분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포기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사용하는 경우, 추후 상대방이 문제삼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휴면 계정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에게 이미 매도하여 양도를 완료한 계정에 대해서 다시 이를 회수하는 행위는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위의 회수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