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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어린이집은 쉬고 학교는 쉬는 학교가 있고 안 쉬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공무원도 다 쉬는 건 아닌거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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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도 그 신분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근이 필요하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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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보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되며,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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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이면 쉬는 것이지 직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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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이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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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오늘이 근로자의 날인데 어린이집은 쉬고 학교는 쉬는 학교가 있고 안 쉬는 학교가 있더라구요. 공무원도 다 쉬는 건 아닌거같구요..

    ---------------------

    네.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선생님, 공무원에게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단, 학교장의 재량으로 쉬는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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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는 직종과 무관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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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하며,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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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는 이 휴일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아닌 별도의 법(공무원법 등)을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임에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1. 공무원

    2. 초중고 교사

    3. 군인, 군무원

    즉,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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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교사와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쉬는 날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쉬는 날이 아닌데 학교장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고 유치원 교사의 경우에는 쉬는 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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