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공무원은 쉬지 않나요?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정확하게 누가 쉬는 건가요?
공무원이나 학교는 공휴일에 포함이 안된다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공무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 받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민간업체에서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에는 해당하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이라 하더라도 공무원 등은 근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5/1)이 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로 보고 있지 않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정확하게 누가 쉬는 건가요?
공무원이나 학교는 공휴일에 포함이 안된다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해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법이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역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휴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모두 근로자의 날을 적용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수한 신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적용받는 일반 민간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 근무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무원이나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입니다. 일단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모두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로 인정되어 쉴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기법상 근로자만 대상이며
공무원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은 특별법 적용 대상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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