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신분이 특수한 신분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인 일부의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우선하여 적용받는 일반 민간사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공공기관, 관공서 등에 근무하나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므로,
그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