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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지빠귀269
밝은지빠귀26920.06.14

익금과 손금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익금산입은 이익을 낸 걸로 보고 세금계산시 반영

익금불산입은 이익을 냈으나 그 잔액을 세금계산에서 제외시켜줌

손금산입은 손해를 낸 걸로 보고 세금계산시 세금을 깎아줌

손금 불산입은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세금 계산시 안깎아줌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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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틀에서는 옳게 판단하였으나 작은 부분에서 정정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볍게 익금과 손금의 개념에 대해 얘기해보고 정정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들은 가급적 내려놓아보려 합니다.

    우선 익금, 손금이라는 것은 법인세법에서 쓰는 용어로, 쉽게말하면 익금은 세법에서 법인이 번 것으로 보는 돈, 손금은 세법에서 법인이 쓴 것으로 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018. 12. 24. 개정)

    ====================================================================================================

    그리고 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의 개념은 무엇인가하면, 기업회계의 기준과 세법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세무조정을 하는 목적은 기업의 수익, 비용을 세법상 익금, 손금으로 가공하여 세금을 메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네가지가 있는데,

    1. 기업회계에서 수익(번 돈)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경우: 익금불산입

    2. 기업회계에서 수익(번 돈)으로 보지 않지만만 세법에서는 익금으로 보는 경우: 익금산입

    3. 기업회계에서 비용(쓴 돈)으로 보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

    4. 기업회계에서 비용(쓴 돈)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다소 간의 예외가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의 세무조정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처럼 부당히 조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한 거래를 제재하기 위해서 익금산입하거나, 사업에 관련없이 지나친 접대비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금불산입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같이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배려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손금산입 항목이라고 하여 무조건 회사가 손해를 낸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물론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손금불산입 항목이라고 해서 회사가 법령위반을 한 것이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세무조정을 하는 항목이 있을 뿐이지요

    1줄요약: 익금과 손금은 번돈과 쓴 돈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용어. 익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은 법인세액을 증가시키고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법인세액을 감소시킨다.

    쉬운개념을 너무 어렵게 설명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법인세법 각사업연도소득(각사소득)을 세무조정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소득세법의 경우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입, 불산입을 합니다.

    간혹 법인세 익금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익금 산입할 수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나,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정은 회계상 이익을 세법상의 이익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볼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을 익금불산입 하고,

    회계상으로는 수익이 아니나, 세법상으로는 수익일 경우에 익금산입,

    회계상으로는 비용이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이 아닐 경우 손금불산입,

    회계상으로는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비용일 경우 손금산입을 하여

    회계상의 이익을 세법상의 이익으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또한 회계상의 자산, 부채와 세법상의 자산,부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위의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익금산입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손금산입은 비용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회계상 수익/비용과 세법상 익금/산입의 내용은 약 95%이상 일치하지만 일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회계상 이익에 해당되는데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주는 것이고, 회계상 비용에 해당되는데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회계상 수익/비용에도 해당되고, 세법상 익금/손금에도 해당된다면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는 것입니다.

    세무조정과 관계 없이 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 것은 익금에 산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손금에 해당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 수익과 비용이 세법상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익금과 손금과 차이가 생겨서 익금 산입 및 불산입 그리고 손금 산입 및 불산입 항목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계상 이익 등과 세법상 익금이 일치하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계상 수익이 아니지만 세법상 익금이라면 익금산입을, 회계상 수익이나 세법상 익금이 아니라면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회계상 비용이 아니지만 세법상 손금이라면 손금산입을, 회계상 비용이지만 세법상 손금이 아니라면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