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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이런경우 사업주 측에서 4대보험 부당이득반환 소송 청구가 가능할까요??..

편의점 알바를 한 곳에서 오랜 기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편의점에서 일할 때부터, 최저시급 X 일한시간 + 보너스(유동적)인 형태로 받아왔고 사업주 측에서 근로자분에 해당하는 4대보험료를 3년이 넘는 기간동안 단 한 번도 원천징수 해간적이 없이 실지급액 기준으로 저렇게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4대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했고.. 저렇게 받는게 맞겠지 싶어서 저대로 받아왔고 지금도 쭉 저런 형태로 월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퇴사시에 분쟁이 생긴다면 사업주쪽에서 저에게 그동안 원천징수해가지않은 4대보험 근로자분을 한 번에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4대보험료도 매달마다 납부한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납부되었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가 띄엄띄엄 납부되어있고.. 산재보험은 현재 가입도 안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아예 제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고 그렇습니다.. (매달마다 4대보험 근로자분을 꾸준히 대납해온것도 아닌셈이고 4대보험료도 제가 받는 월급에 비해 훨씬 축소신고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본인은 아니지만 매장 관리자(점장 직급)와 4대보험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중, 사업주가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다 내주는걸로 알고 있다는 제 카톡에 매장관리자가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카톡도 남아있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무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도 일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장관리자가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다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결론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