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되됩니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직계존비속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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