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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3.03.19

아들 명의의 차를 아버지에게 증여 하려는데?

결혼해서 분가한 아들 명의의 차를

아버지에게 증여가 될까요?

차값은 보험가 기준 1200만원 정도 입니다.

증여가 된다면,

증여세와 기타 명의 이전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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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비속(자녀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이지만 증여세부담은 없으며 취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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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차량 취득세 약 7% 및 기타 부대비용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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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1200만원이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는 7%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84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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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아버님이 증여일로부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과세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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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되됩니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직계존비속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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