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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개176
따뜻한개17623.03.19

아버지가 몰던 차를 자식에게 주려 하는데?

아버지 명의의 차를

아들 명의로 바꿔서 주려 합니다.

아들은 작년에 결혼하여 분가해 살고 있습니다.

차 값은 보험가 기준, 대략 1200만원 나옵니다.

증여가 돼나요?

또 이럴경우 명의 변경으로 인한 각종 비용이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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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차량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시가표준액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다만, 10년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5천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 것이고

    차량 취득세(승용차 시가표준액의 7%)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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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이지만 증여세부담은 없으며 취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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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차량 취득세 약 7%및 기타 부대비용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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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취득세가 과세되는 데 중고차의 경우 차량가액의 7%가 과세되며, 공채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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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니, 따로 증여세는 없겠네요.

    명의 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내셔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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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결정하여 증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없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 조회' 메뉴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자동차의 가액이 조회됩니다.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직계존비속간에 자동차를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함으로 자동차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증여받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동차를 증여받는 사람은 자동차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하철채권 또는 지역개발채권,

    인지세, 번호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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