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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나방5
2주택자이고 1개의 주택에서 주택임대수입이 년 3천만원 이상나옵니다. 이때 현행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하나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그냥 종합소득세만 납부하는것은 어떻게 되나요?(과태료등 불이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는 필수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2% 미등록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3천만원 기준 0.2%는 6만원입니다. 이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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